모집공고/신청
수출지원사업 상세정보
사업 구분필수 | 년간사업 | 수행 년도필수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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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류필수 | 정보제공 및 컨설팅 > 현지화지원 > 전문기관자문 | ||
지원 분야필수 | 농식품 | ||
사업명필수 | 2022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비관세장벽 대응)(consultation on eliminating non-tariff barriers) | ||
사업개요 | |||
지원대상 | |||
접수기간필수 | 2022-02-23 ~ 2022-11-30 18:00:00 | 사업기간필수 | 2022-02-23 ~ 2022-11-30 |
사업담당자필수 | 석보금 | 담당부서필수 | 수출정보분석부 |
연락처필수 | 061-931-0878, 0872 | 이메일필수 | hjh@at.or.kr (현지화 전담 문의메일) |
내용필수 |
★현재 사업신청이 폭주하여 신청 후 접수/배정까지 최소 2주 시간 소요되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지원 → 자문분야 '통관' 선택 후, 세부분야에 <식품·공장등록> 1개만 선택 (타 분야 선택X)
- 제출서류 : [붙임3] 신청서에 안내된 서류 제출(인지확인서 및 각 제품별 외포장전개도, 제조공정도 필수 제출)
- 중국 해관총서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정보(링크) 참고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4494&menu_dept2=35&menu_dept3=75#
★ 1개 신청건에 최대 4개 품목까지 신청가능(중국 해외생산기업 등록의 경우 신청품목이 동일 세번인 경우 세번별 4개, 최대 16개 신청가능)
★ 수산물은 별도 현지화지원사업 참조(신청품목에 농산물(가공포함), 수산물(수산가공포함) 혼합 신청 불가, 각 사업으로 별도 신청)
★ (공통) 현지화지원사업을 처음 신청하는 업체는 '무역통계정보 제공에 이용동의' 필수 * 무역통계정보 제공 이용동의 방법(첨부파일 [붙임2] 확인): 온라인 동의 혹은 무역통계진흥원(①동의서 ②법인인감증명서)으로 우편제출(최대 2주 소요) 바랍니다.
★ 진행단계 : 사업신청 → 지사배정 → 자문기관배정(안내문자/메일 발송) → 자문답변완료 → 답변승인완료 - 신청정보 수정방법 : 마이페이지 → 사업신청관리 → (공고명)신청한 사업명 클릭 → 수정 후 저장(하단) - 진행단계 확인방법 : 마이페이지 → 사업진행관리 → 현지화지원사업(일반) → (공고명)신청사업 선택 → 하단의 자문기관 답변상태 확인 * 사업 신청 및 접수 후 지속적인 보완 요청에도 3개월 이상 회신하지 않을 시 신청 건 자동 취소됩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해외지사 및 자문기관 배정이 달라 질 수 있으니, 자문기관과 사전 자문진행 후 사후 사업신청은 불가합니다
★★ (업체별 지원한도) 사업비 정산연도 기준 적용하며, 연간 지원한도 초과하는 금액 정산 불가(업체 자부담) ex) '21년에 사업 신청했더라도, '22년에 사업 완료 시 '22년도 지원한도 기준 적용
★ 2022년 현지화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사업지원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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