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신청
수출지원사업 상세정보
사업 구분필수 | 신규사업 | 수행 년도필수 | 2022 |
---|---|---|---|
사업 분류필수 | 정보제공 및 컨설팅 > 현지화지원 > 식품 검사/등록 | ||
지원 분야필수 | 농식품 | ||
사업명필수 | 2022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식품 검사·등록)(food inspection & registration) | ||
사업개요 | |||
지원대상 | |||
접수기간필수 | 2022-02-23 ~ 2022-11-30 18:00:00 | 사업기간필수 | 2022-02-23 ~ 2022-11-30 |
사업담당자필수 | 석보금 | 담당부서필수 | 수출정보분석부 |
연락처필수 | 061-931-0878, 0872 | 이메일필수 | hjh@at.or.kr (현지화 전담 문의메일) |
내용필수 | ★ 한 번에 최대 4개 품목까지 신청가능
★ 수산물은 별도 수산물 현지화지원사업(바이어특화) 참조
★ [바이어] 사업안내용 공고이며, 관련 문의 및 사업신청은 관할 aT 해외지사로 연락바랍니다.
★ [수출업체] 잔류농약검사비(에틸렌옥사이드 및 2-클로로에탄올) 관련하여 아래 자료(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수출업체 대상 잔류농약 검사비 및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은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사업신청 바랍니다. [수출지원시스템(https://atess.at.or.kr/) - 수출지원사업소개 - 수출인프라강화사업 - 안전성 관리] 참고
★ 국내에서 발생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VAT)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 [수출업체] 현지화지원사업을 처음 신청하는 업체는 '무역통계정보 제공에 이용동의' 필수 * 무역통계정보 제공 이용동의 방법(첨부파일 확인): 온라인 제출 혹은 무역통계진흥원(①동의서 ②법인인감증명서)으로 우편제출(최대 2주 소요) 바랍니다.
★★ (업체별 지원한도) 사업비 정산연도 기준 적용하며, 연간 지원한도 초과하는 금액 정산 불가(업체 자부담) ex) '21년에 사업 신청했더라도, '22년에 사업 완료 시 '22년도 지원한도 기준 적용 ★ 2022년 현지화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사업지원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