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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공지사항

2024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선정업체 추진사항 안내

  • 등록일 2024-04-26 11:07:01.0
  • 조회수 232
                                

2024년 해외인증사업에 선정되신 귀사에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운영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선정 이후 2024. 6. 21(금)까지 착수 증빙 제출 


 - 미제출시 선정 철회


 - 제출 서류 : 인증기관 접수증 + (대행기관 이용시) 사업 표준계약서, 계약금 입금내역(입금증), 컨설팅사통장사본


 - 접수처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문 접수(global.at.or.kr)



2. 중도포기 기한 9/30까지


 - 정산신청 기한(11월말)내 인증취득 완료가 어려울 경우, 9/30까지 중도포기 공문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9/30 이후 중도포기시 차년도(2025년) 사업 참여 불가


 - 접수처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문 접수(global.at.or.kr)



3. 최종 정산신청 11/30까지


 - 인증취득 완료건은 수시정산, 인증 및 비용집행이 완료된 지원업체는 1개월 내 정산신청



기타 세부사항은 반드시 붙임의 사업 운영자료를 숙지하시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