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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통관 및 물류지원

해외공동물류센터·콜드체인

수출 농식품의 현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지원을 통한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신규 유통망 개척에 기여

수출 농식품의 현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지원을 통한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신규 유통망 개척에 기여

지원대상

한국 농식품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 현지법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현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의 50~90% 지원

지원한도

업체별 10~80백만원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해외공동
물류센터
(보관)
냉동·냉장창고 (신선 및 국산원료) 이용료의 90%
(가공) 이용료의 70%
(임산) 이용료의 80%
(풀필먼트) 이용료의 50%
상온창고
(칭다오물류센터·유관기관 협업 창고 등)
이용료의 50%
도쿄 복합물류센터 임차료·창고이용료의 60~80%
콜드체인
(저온운송)
저온 운송비용
(입항지 → 최종소비지
이용료의 80%
온라인
풀필먼트
(신유통물류)
온라인몰 주문품의 풀 필먼트비용 이용료의 50%
선정기준

이용업체 모집 및 평가를 통해 업체당 지원한도 설정

선정기준
이용업체 선정 지원방법
각 관할 해외지사가 모집하여 이용업체 평가를 통해 지원한도 설정 운영실적에 의한 실비정산
(물류업체에서 매월 청구)
진행절차
  1. 평가(1~2월 중)
  2. 약정체결(2월)
  3. 분기별 이용 실적 정산(3~12월)
  4. 결과보고(12월)
이용방법
  • 수출업체 : ① 오더 및 계약체결, ③ 대금결제
  • ② 선적 →
  • 위탁 물류업체 (공동물류센터, 콜드체인 운송사)
  • ⑤ 운송 →
  • 유통업체
  • 바이어 : ④ 물품보관 지시 →
  • 바이어 → 수출업체
  • aT해외지사 : ⑤ 비용정산, 관리감독 →
추진현황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정현황 : (‘23.12) 21개국 93개소

콜드체인 운영 지원 국가 : (‘23.12) 5개국 운영(중국,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프랑스)

신청방법

참가신청

각 관할 해외지사

모집시기

분기별 추진

지사별 사정에 따라 시기 변동 가능

담당부서

신시장개척부(061-931-0963, 0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