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aste of Wonder K-FOOD

  • 업체별이 아닌 제품별로 신청하시고, 사용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업체가 여러 제품을 수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제품군의 경우 한 번에 여러 제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개별 제품에 대한 제품명, 품목제조보고서, 제품사진 일괄 업로드가 필수입니다.

    * 동일한 제품명인데 맛이 다른 제품의 경우 증빙 ZIP 파일로 압축하여 한번에 업로드 가능
  • 마이페이지에서 승인서 출력 가능하시며 승인 일자에 메일로 로고 ai 파일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 가능합니다. 단, 향후 수출여부,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을 예정입니다.

  • 사업등록증, 한국산 농식품 증빙서류, 제품 사진, 제품 홍보물, K-Food 로고 적용 포장재 디자인(시안)을 신청 화면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 개의 서류 혹은 사진을 첨부하실 경우 Zip 파일로 압축하여 한번에 업로드 가능
  • 제조자 또는 수출자 둘 다 가능합니다.

    단, 수출자가 신청하실 경우
    제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품목제조보고서 등)를 제조자로부터 제공받아 첨부하고,
    제조자와 수출자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수출신고서(수출자, 제조자, 제품명 일치 필수), 납품계약서(가격 등 민감한 정보 삭제해도 무방, 제조자와 수출자 사인이 모두 필요, 제품명 필수)

    ** 제출방법 : 여러 개의 파일인 경우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제출 서류(한국산 농식품 증빙서류) 구분

    생산자(제조자) 수출자
    신선 국내산 농산물 생산 확인 서류 * 원산지증명서, 출하확인서, 수출통합조직·마케팅 협의회 가입 증명서 등 수출신고서* 또는 거래사실확인서** * 수출자와 제조자 명시 필수 ** 납품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모두 구비
    가공 품목제조보고서* * 제조자와 제품명 일치 필수 1. 품목제조보고서* * 제조자와 제품명 일치 필수 2. 수출신고서* 또는 거래사실확인서** * 수출자와 제조자 명시 필수
    ** 납품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모두 구비
  • 스티커 형태로도 로고 부착이 가능합니다.

  • 색상과 크기 모두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1) 비례를 임의로 왜곡시킨 경우, (2) 로고를 임의로 분리 조합한 경우, (3) 임의 시그니처를 적용한 경우, (4) 로고의 자간을 임의로 늘린 경우에는 로고 사용이 불가하오니 로고 사용 전에 매뉴얼 및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FOOD 로고 부적격 사용사례
  • 원칙적으로 수출을 전제로 한 제품 부착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내에서도 면세점, 주한미군 납품, 항공 기내식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통하는 제품에도 부착이 가능합니다.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사용신청 → 「K-Food 로고」메뉴 하단에 [사용 신청하기] 선택하시고, 「K-Food 로고 사용 정보」하단에 첫 번째 당구장 표시 특허청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www.kipo.go.kr) → 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상품분류코드→ 「상품조회」 들어가셔서 국문으로 제품종류 검색하시면 됩니다.

    * 신선식품인 경우, “신선한”을 붙여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선한 딸기, 신선한 사과

    [참고] 상표 지정상품류 및 세부상품

    부류 세부상품명
    제5류 (인삼·유아·의료용) 인삼, 유아용 식품(분유, 우유), 의료용 영양식품 및 음료
    제29류(가공과채·축산·유제품) 냉동·건조·조리된 과일 및 채소(김치), 축산물(두부,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달걀), 유제품
    제30류 (가공식품) 면류(라면, 국수), 쌀가공식품(떡류, 즉석밥, 쌀과자), 장류(간장, 고추장), 곡물(쌀), 커피·차(유자차), 과자류, 소스류, 빙과류
    제31류 (신선과채류) 신선한 과실 및 채소(배, 파프리카, 딸기, 사과, 감, 토마토, 포도, 버섯)
    제32류 (음료류) 맥주, 비알코올성 음료, 청량음료(탄산수),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생수 등
    제33류 (주류) 알코올성 음료(막걸리, 약주, 청주, 인삼주, 위스키, 유자주, 증류주, 법주, 소주 등)
    제35류 (광고) 광고업(간판광고, 광고물 배포, 마케팅, 판촉대행 등)
  • 아닙니다. 신규 국가 상표권이 등록될 때마다 사용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추가 신청 및 변경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부 부류에 따라 사용 불가한 국가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대만의 경우, 5, 32, 33류만(29·30·31·35류 불가) 신청가능하며, 아랍에미리트 및 사우디아라비아는 5, 29, 30, 32, 35류만(31·33류 불가) 신청 가능합니다.

    아울러, K-FOOD 이미지에 저촉되는 제품은 로고 사용이 불가합니다.

    < K-Food 로고 국가별 상표등록 현황>

    연번 국가명 연번 국가명 연번 국가명
    1 홍콩 9 라오스 17 UAE
    2 대만 10 필리핀 18 사우디아라비아
    3 일본 11 캄보디아 19 카자흐스탄
    4 미국 12 인도네시아 20 우즈베키스탄
    5 멕시코 13 호주 21 튀르키예
    6 브라질 14 뉴질랜드 22 러시아
    7 EU(27개국) 15 인도 23 몽골
    8 영국 16 싱가포르 - -
  • 상표등록이 된 국가에서만 부착하셔야 합니다.

  • 그렇습니다. klogo@at.or.kr로 품목/상표침해사실 등을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