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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통관 및 물류지원

우수농식품 신선도제고

신선농산물 수확 후 저장·운송 등 수출선적 기간까지
신선도 유지 및 유통비용 절감 위해 CA기술 활용 가능한
CA유통환경 구축 지원

신선농산물 수확 후 저장·운송 등 수출선적 기간까지
신선도 유지 및 유통비용 절감 위해 CA기술 활용 가능한
CA유통환경 구축 지원

지원대상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수출통합·선도조직, APC, 물류업체 등 수출실적이 있고 지원항목의 설치 준비가 완료*된 업체(대기업 제외)

‘24.9월까지 설치 완료 의무조건, 각종 인허가 필요사항 및 비용 등 자체 부담

사업내용
  • (지원항목) 신선농산물 수확 후 CA보관 위한 ① CA저장고(개보수), ② CA컨테이너 전용 상·하차시설 설치 지원 및 ③ CA컨테이너 기체조성 위한 CA질소발생기(고정·이동식) 지원

    지원조건 : (국비) 70%, (자부담) 30%

  • (컨설팅수행) 전문가가 선정업체 상황에 맞는 CA설비 공사 관련(방법, 기간, 금액 등) 컨설팅 제공
  • (사업의무) 9월까지 CA유통 및 설비 구축 완료 / 11월까지 해당 설치 CA설비 활용 CA컨테이너 1대 수출의무 부여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및 설비 구축이 지연될 경우, aT측에 사전 통보 및 승인에 따라 기한 연장
    CA수출 사업의무 미이행시 보조금 미정산 또는 환수 등 조치 시행

  • (정산신청) CA유통시설(설비) 이용하여 CA컨테이너 1대 이상 수출 후 정산신청 가능하며, 수출한 달이 속하는 익월 10일까지 정산 신청

    11월은 11.30까지 수출 이행 완료 후, 12.5까지 정산신청

진행절차
  1. 모집공고(~2월)
  2. 선정평가(2월)
  3. 약정체결(~3월)
  4. 설비설치(~9월)
  5. CA활용 수출이행(~11월)
  6. 정산(~12월)
신청방법
  • 모집공고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신청방법 : aT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접수(공고문 기재)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수출신고필증 및 운송서류(AWB,B/L) 등(필요시 추가요청)

담당부서

수출성장지원부(061-931-08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