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사업
잔류농약검사비지원사업
목적
일본의 PLS 시행(‘06.5.29), 대만의 안전성관리제도 시행(’09. 1. 1) 등에 따라 잔류농약검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사업내용
- 지원품목:
- 수출물류비 지원품목 중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품목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
- 지원기준:
- 검사비의 90% (부가세 제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이라 한다) 다성분 분석 검사비(325,600원) 기준의 90%(293,040원) 지원
분석비용이 325,6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비용의 50% 지원(자부담 50%)
검사기관 및 검사비 신청
- 지원대상 검사기관
- 일본수출 채소류는 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기관 기타 품목은 품관원 또는 품관원이 지정한 기관, 시·도, 식약청, 기타 식품위생검사기관
-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 수출자 등은 검사기관에서 잔류농약을 검사한 후 익월 5일이내에 유통공사 『수출지원시스템』을 통해 잔류농약검사비를 신청
- 제출서류:
- 수출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신청서(세부지원지침 붙임)
- 잔류농약검사증명서(사본) 1부,
- 잔류농약검사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