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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청

고려인삼캐릭터

고려인삼캐릭터

고려인삼캐릭터의 사용 자격

캐릭터의 사용은 100%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인삼제품에 한하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필한 제품에 한합니다.

  • 「인삼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 검사기관 및 제17조의2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품질검사
  •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품질검사

고려인삼캐릭터의 사용 범위

캐릭터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되, 기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시는 공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인삼제품의 포장 및 장식
  • 인삼제품의 판매촉진 또는 홍보를 위한 기념품, 판촉물 등 각종 홍보물
  • 인삼제품의 대외적인 이미지 고양을 위한 각종 광고물, 서식류, 홍보책자, 리플렛, 유인물 등 인쇄물
  • 공사가 인삼제품의 대외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삼제품 외에 공산품 등 타 제품에 대하여도 사용 승인 할 수 있습니다.

고려인삼캐릭터의 사용 방법

캐릭터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캐릭터는 시각적 이미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사용에 있어 임의로 형태나 색상 등을 변형해서는 안되며 사용 시에는 공사 사장이 정한 고려인삼캐릭터 표준매뉴얼에 따라 재생원고를 이용한 일반 제판방식이나 컴퓨터에 의한 출력방식으로 재생해야 합니다.

  • 이 지침에서 지정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도 임의로 해석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캐릭터 부착시에는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며 반드시 승인 번호와 캐릭터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 공사가 인삼제품의 대외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삼제품 외에 공산품 등 타 제품에 대하여도 사용 승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홍보물(책자, 전단), 쇼핑백 등 캐릭터 승인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캐릭터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캐릭터 자료 이외에 응용형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캐릭터 부착상품을 비부착 상품과 함께 진열판매 시 캐릭터 사용제품과 비부착 제품을 구별하여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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