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및 물류지원
해외공동물류센터·콜드체인 지원사업
수출 농식품의 현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지원을 통한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신규 유통망 개척에 기여
수출 농식품의 현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지원을 통한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신규 유통망 개척에 기여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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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식품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 현지법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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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현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의 50~90% 지원
■ 지원한도
업체별 90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해외공동
물류센터
(보관)냉동·냉장창고 (신선 및 국산원료) 이용료의 90%
(가공) 이용료의 70%
(임산) 이용료의 80%
(풀필먼트) 이용료의 50%상온창고
(칭다오물류센터·유관기관 협업 창고 등)이용료의 50% 도쿄 복합물류센터 임차료·창고이용료의 60~80% 콜드체인
(저온운송)저온 운송비용
(입항지 → 최종소비지)이용료의 80% 온라인
풀필먼트
(신유통물류)온라인몰 주문품의 풀필먼트비용 이용료의 50%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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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체 모집 및 평가를 통해 업체당 지원한도 설정
선정기준 이용업체 선정 지원방법 각 관할 해외지사별 모집 후 이용업체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운영실적에 의한 실비정산
(물류업체에서 매월 청구)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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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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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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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이용실적 정산(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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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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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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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업체 : ① 오더 및 계약체결, ③ 대금결제
- ② 선적 →
- 위탁 물류업체 (공동물류센터, 콜드체인 운송사)
- ⑤ 운송 →
- 유통업체
- 바이어 : ④ 물품보관 지시 →
- 바이어 → 수출업체
- aT해외지사 : ⑤ 비용정산, 관리감독 →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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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정현황
(‘24.12) 22개국 104개소
■ 콜드체인 운영 지원 국가
(‘24.12) 7개국 운영(중국,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프랑스, 인니, UAE)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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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
각 관할 해외지사
■ 모집시기
분기별 추진
지사별 사정에 따라 시기 변동 가능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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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31-0961, 0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