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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청

김치캐릭터

김치캐릭터

김치캐릭터의 사용 자격

캐릭터 사용은 김치의 주원료(배추, 무 등)를 국내산만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업체(생산자단체 등 포함) 또는 개인의 제품에 한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주원료를 수입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사에 사전에 현장확인을 요청하고, 수입산 원료 사용제품에는 캐릭터를 부착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사후 적발시에는 제12조 4항을 적용합니다.

해당 김치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는 김치제품의 제조원이 자사명으로 표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캐릭터 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김치 생산업체 또는 단체는 토지,건물이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야 합니다. 단, 3년 이상 장기 임대차계약업체는 자가 소유로 인정합니다. 김치생산업체 또는 단체는 적정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단, '전통식품 공장 심사 기준’에 의한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는 적격으로 인정합니다.

김치캐릭터의 사용 범위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되, 기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김치제품의 포장 및 장식
  • 김치제품의 판매촉진 또는 홍보를 위한 기념품, 판촉물, 각종 홍보물
  • 김치제품의 대외적인 이미지 고양을 위한 각종 광고물, 서식류, 홍보책자, 리플렛, 유인물 등
  • 기타 관리자가 김치제품의 대외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김치제품 외에 공산품 등 타제품에 대하여서도 사용권부여자와 협의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김치캐릭터의 사용 방법

김치제품에 캐릭터를 부착 시에는 김치캐릭터 포장디자인 적용기준에 따라 포장지에 인쇄하여야 하며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도 임의로 해석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캐릭터는 시각적 이미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사용에 있어 임의로 형태나 색상 등을 변형해서는 안되며, 사용시에는 김치캐릭터 디자인 메뉴얼에 따라 재생원고를 이용한 일반 제판방식이나 컴퓨터에 의한 출력방식으로 재생하여야 합니다.

이 지침에서 지정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어떠한 부분도 임의로 해석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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