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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안전성 및 품질관리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육성

정부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가 및 단지 인적자원 역량 제고 및
수출농산물 품질·안전성 강화

정부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가 및 단지 인적자원 역량 제고 및
수출농산물 품질·안전성 강화

지원대상

정부 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지원품목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 가목의 농산물
(단, 임산물 제외)

지원내용
  • 조직화 지원 : 농가 인식개선 등 소요 예산의 90% 지원
  • 지원한도 : 단지당 12백만원(참여농가 10인 이하), 초과 1인당 50만원 추가 / 최대 32백만원
지원내용
부분 세부지원내역
농가 인식개선
  • 소속 농가 교육(안전성, 생산기술·품질, 검역 등)
  • 국내외 조직화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조사, 워크숍 등
  • 안전성 전담관리자(개인)의 워크숍 참여 비용
  • 관련 자격증(품질관리사 등) 취득 소요 비용 및 전문 서적 구매
정보화
  • 단지 농가 대상 농집 시스템 활용 제고 교육 등
전문기술 교육
  • 단지 대표품목의 신기술, 신품종 도입 관련 생산현장 컨설팅
  •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소속 농가 대상 홍보물 배포 및 자료제공
  • 신품종 도입 관련 테스트를 위한 한시적 종묘구입(판매 목적 불가)
품질관리
  • 단지 내 품질관리체계 운영지원(농가 점검·지도 등)
사례전파
  • 단지 내 우수 영농사례 등에 대한 홍보물 제작 등
  • 생산관리지원 : 안전성 관리 등 소요 예산의 100% 지원
  • 기준 : 2개년 평균 수출량 × 국가별·품목별 지원단가 × 최우수 7%, 우수 5%
지원내용
부분 세부지원내역
안전성 강화
  • 국내외 안전성 관련 워크숍 참여, 국내외 선진농업 사례조사
  • 안전성 검사비, 친환경 자재·천적 구매, 인증심사비 등
연구개발
  • 재배기술 개발, 유통개선 기술 개발, 우수포장재 개발 등
생산관리
  • 품질관리 인력 인건비, 생산품질 제고 연구개발비
  • IT 등 효율화 시스템 구축
  • 품질 제고를 위한 생산시설 자재 공동구입
유통개선
  • 공동순회 차량 운영, 콜드체인 활용 물류운송 등 물류효율화 지원
공동선별비
  •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공동선별비
담당부서

수출성장지원부(061-931-0831, 0836)

지역본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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