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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품목 육성 및 발굴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신선농산물 품목별 수출 전문 마케팅법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국내외 수출 인프라 구축
및 품질경쟁력 강화
- 전국단위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가 참여하여
해당 품목의 국가 수출 선도 역할 수행

신선농산물 품목별 수출 전문 마케팅법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한국내외 수출 인프라 구축 및 품질경쟁력 강화
- 전국단위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가
참여하여 해당 품목의
국가 수출 선도 역할 수행

지원대상
  • 신선농산물 통합조직(통합단계 및 선도단계)으로 지정받은 조직
지원대상
<사전 단계> * 사업지원 미대상 <선도단계> * 사업지원 대상
수출조직 규모화 및 협력사업체계 구축 (조직별 통합조직 지정을 위한 자체 준비단계) 신규 품목 수출 통합조직 육성
생산자 및 수출자가 공동참여하여 해당 품목 수출을 선도해나갈 수 있는 수출 연합조직
<통합단계 : 성숙> * 사업지원 대상 <통합단계 : 육성> * 사업지원 대상
마케팅 법인 운영(6년차 이상)
국가전체 대비 조직의 품목 수출 비중 70% 이상
해당품목의 국가전체 수출 100만불 이상
마케팅 법인 설립 및 운영(0~5년차)
국가전체 대비 조직의 품목 수출 비중 70% 이상
해당품목의 국가전체 수출 100만불 이상
신청요건
  • 생산자, 수출업체와 구속력 있는 3자간 출하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량 및 가격·품질 등을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수출 연합조직
    • (통합단계) 해당 품목의 국가 전체 수출이 100만불 이상이며, 국가 전체 대비 조직의 해당 품목 수출 비중 70% 이상인 조직
지원내용
  • 사업비 구성
    • 공통사업비 : 국고보조 80~100%, 자부담 20%(기반육성비만 해당)
    • 중점사업비(통합단계 조직만 해당) : 국고보조 100%
    • 출하의무계약 인센티브(통합단계 조직만 해당) : 국고보조 100%
  • 사업비 지원항목
    • 기반육성 : 조직운영 관련 및 분과 운영지원 등
    • 마케팅 :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 및 홍보행사, 바이어초청 상담회 등
    • R&D : 신규 수출품/가공식품 개발, 수확 후 관리 연구, ESG사업 연구 등
    • 품질개선 및 관리 : 국산종자 육성 및 보급, 자재구입 및 시설개선, 공동브랜드 홍보 등
    • 물류개선 : 물류 효율화, 공동물류 추진 등
진행절차
  • (연속사업자) 운영실적 평가 ▶ 총사업비 배정 및 약정체결 ▶ 사업추진 및 정산
  • (신규사업자) 신규조직(선도단계) 및 전환조직(통합단계) 모집공고(7~10월/3개월) ▶ 선정평가 ▶ 지정승인 ▶ 약정체결(aT지역본부) ▶ 사업추진 및 정산

공사 홈페이지, KATI 등을 통해 공개모집 실시, 전환조직 모집은 선도단계 조직만 대상으로 함

담당부서

농임산수출부(061-931-0822, 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