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지원 자금융자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
자금(운영)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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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사업자
- 농식품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일반업체, 농업경영체, 농협)
(단, 수출계획은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 농식품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일반업체, 농업경영체, 농협)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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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재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용도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지원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0%
- 지원업체 평가결과 0.5∼3.0%p 금리우대 *향후 변동가능
-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단,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지원비율 총사업액의 90% 이내(중견기업은 80% 이내) 대출기간 1년 사업의무 수출의무 : 대출금액의 50% 이상 수출
구매의무 : 대출금액의 30% 이상 국산원료 구매
지원한도 업체당 200억원 이내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0%
- 예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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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 453,646백만원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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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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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안내
공고(1월) -
*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2월)
* 예산소진 시까지 추가 신청, 배정(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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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지원희망시기, 담보제공) -
정 산
제출서류
사업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최근 2개년 수출실적 증명서 등
지원신청서 양식은 공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at.or.kr >> 고객지원 >>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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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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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무부(061-931-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