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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수출 지원 자금융자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
자금(운영)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사업자

  • 농식품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일반업체, 농업경영체, 농협)
    (단, 수출계획은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재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용도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지원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0%
    • 지원업체 평가결과 0.5∼3.0%p 금리우대 *향후 변동가능
  •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단,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지원비율 총사업액의 90% 이내(중견기업은 80% 이내)
대출기간 1년
사업의무

수출의무 : 대출금액의 50% 이상 수출

구매의무 : 대출금액의 30% 이상 국산원료 구매

지원한도 업체당 200억원 이내
예산규모

‘24년 : 453,646백만원

추진절차

자금지원 절차도

  1. 지원안내
    공고(1월)
  2. *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2월)

    * 예산소진 시까지 추가 신청, 배정(3월~)

  3. 대출
    (지원희망시기, 담보제공)
  4. 정 산

제출서류

사업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최근 2개년 수출실적 증명서 등

지원신청서 양식은 공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at.or.kr >> 고객지원 >> 자금지원)

담당부서

금융법무부(061-931-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