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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농식품 현지화 지원사업

<2024년 농식품 현지화 지원사업 신청안내>
· 2024년 농식품 현지화 지원사업 세부지원내용 확인 후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한도) 현지화지원사업(세부사업 모두 포함) 지원한도는 수출업체 50백만원, 바이어 20백만원, 지원비율은 80%(자부담 20%), 연간 업체별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업체에서 자부담
- 신청 품목을 농식품, 수산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업으로 신청(혼합신청 불가)
· 본 사업은 예산소진시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나 제출서류 미비, 3개월 이상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사업신청이 자동취소 될 수 있음
· 국가별 자문가능 내용이 상이할수 있으며, 자문이 불가능할 시 사업이 종료 될수 있음     <현지화지원 국가별 주요 안내사항 및 전문기관 현황> 확인하기
· (신청정보 수정방법) 마이페이지 → 사업신청관리 → 현지화지원사업(수출기업) → (공고명) 신청사업 선택
· (사업 취소 희망) 신청한 각 해외지사 담당자에게 문의
· (필수사항)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하셨나요? → 동의하러 가기 (사업자 공동인증서 필요)
· (사업문의) 각 신청사업별 해외지사 담당자(신청화면에서 확인가능) / (시스템 에러문의) 061-931-0869
· 각 수출업체별, 바이어별로 지원되는 한도내에서 아래 항목(1. 현지 자문, 2. 수입등록 등) 중복신청 가능
※ 전문기관은 사업운영 방침에 따라 aT해외지사에서 배정합니다.
※ 신청서류가 미흡할 경우, 신청업체는 서류 보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서류 보완 지연 또는 연락 두절의 경우, 취소 처리될수 있습니다. (자문기관 배정 후 10일내 서류 보완 필수)
수출지원사업신청 사업안내 리스트
번호 지원 분야 공고명 접수기간 상태 담당자 연락처
1 농식품 2024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현지 전문기관 자문) 2024-02-13~2024-12-31 진행중 D-82 전성현 061-931 -0878
2 농식품 2024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수입등록·검사) 2024-02-13~2024-12-31 진행중 D-82 전성현 061-931 -0878
3 농식품 2024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라벨링 현지화) 2024-02-13~2024-12-31 진행중 D-82 전성현 061-931 -0878
4 농식품 2024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지적재산권 출원) 2024-02-13~2024-12-31 진행중 D-82 전성현 061-931 -0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