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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수출 지원 자금융자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
자금(시설)

농식품 수출을 위한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활성화 도모

농식품 수출을 위한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을 위해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거나 신규로 수출 관련 시설에 투자하려는 농식품 수출사업자

농식품 수출실적이 최근 2개년간 200천$이상(누적금액)이거나, 수출계획이 120천$ 이상인 업체(단, 수출계획은 L/C·수출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재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용도 농식품 수출업체의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 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지원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0%, 일반업체 3.0%
  •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단,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지원비율 총사업액의 80% 이내
대출기간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매반기말 이자)
사업의무

시설완료 후 매년 1회 이상 지원업체 점검 또는 2년 이내 해외인증 취득

지원한도 업체당 30억 원 이내
예산규모

‘24년 : 4,600백만원

추진절차

자금지원 절차도

  1. 지원안내
    공고(1월)
  2. *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2월)

    * 예산소진시까지 추가 신청, 배정(3월~)

  3. 기성고 확인
  4. 대출
    (담보제공)
  5. 사후관리

제출서류

사업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최근 2개년 수출실적 증명서, 재무제표 등

지원신청서 양식은 공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at.or.kr >> 고객지원 >> 자금지원)

담당부서

금융법무부(061-931-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