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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정보제공 및 컨설팅

수출컨설팅

농식품 업체 대상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및
수출업체의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확대 도모

농식품 업체 대상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및 수출업체의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확대 도모


[2023년 수출컨설팅사업 우수사례집 다운로드]

[2023년 수출컨설팅사업 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및 내수기업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구분 지원분야 지원한도 자부담
해외 진출 컨설팅
  • 전문 컨설팅사 연계 장기 컨설팅 (8개월이내)
    • 해외판로개척 (바이어 발굴, 거래알선, 해외 마케팅 등)
    • 물류효율화 (물류비 진단분석, 방안제시 등)
업체별 20~24백만원 5~20%
현장 코칭
  • 전문위원 연계 단기 컨설팅(최대 7회)
    • 무역실무, 수출마케팅, 디자인개발, 법률상담, 수출물류 등
코칭 회당 최대 35만원 (최대 7회) (기본) 무료
(심화) 10만원
FTA 특혜 관세 활용
  • 관세사 연계 FTA활용 관세절감 컨설팅(최대 20회)
    • 원산지증명, 인증수출자 취득 등 통한 관세 절감
최대 20회 무료
선정기준

매출액, 수출액 등 평가 후 적합 업체 선정

추진절차

모집공고(2월) -> 업체선정(2~3월) -> 사업추진 및 수시 점검(3월~10월) -> 사업정산(12월)

* 현장코칭, FTA특혜관세 10월말까지 수시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s://global.at.or.kr) 접속 -> 사업신청

담당부서

수출기업육성부 (061-931-0868, 0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