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및 컨설팅
현지화 지원
주요 수출국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통관애로
해소 및 국가별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 지원
주요 수출국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통관애로
해소 및 국가별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 지원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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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수출업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원 제외
-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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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연간 수출업체 50백만원, 바이어 20백만원
지원방법
각국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 추진
대상지역
한국 농식품 수출 주요 수출거점 36개국(전문기관 121개소)
대상지역 미주·중남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유 럽 EU,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동북아 중국, 홍콩, 대만, 일본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베트남, 라오스, 인도, 인니, 말련, 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필리핀 중앙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 동 UAE,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이란, 튀르키예 지원내용
지원내용 항목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비율 [일반] 통관, 법률, 관세, SPS, 현지어 표기법 등 자문 - [일반] 통관, 법률, 관세, SPS, 현지어 표기법 등 자문(업체별 10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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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자 문) 내 용 분야 지 원 (자 문) 내 용 통관 수출·통관 절차, 통관서류, 통관 가능여부, 현지 제품분류 및 관세율 SPS 현지 식품위생 검역 및 허가 기준 법률 국제법, 현지 세법 및 식품 관련 법, 프랜차이즈 진출 등 법률자문 기타 현지어 표기방법, 할랄인증 관련 자문, 중국 해관 세번 예비판정 자문 등
수출업체 및 바이어 80%(자부담 20%) - [특수] 무역분쟁 및 클레임, 美 FSVP 컨설팅, 수입경보 해제 컨설팅 등
수입 등록·검사 - [수입등록] 현지 수입 등록 시 필수 등록(갱신)·검사비 지원
- (수출업체) 중국 해외생산기업·제품 등록, 미국 FDA 제조시설 등록(FFR)
- (바이어) 현지 수입식품 등록비(베트남 식약처(VFA), 인도네시아 할랄인증(BPJPH) 등록 등)
- [식품검사] 수입식품 검역 및 검역강화 조치에 따른 식품검사비 지원
- (수출업체) 에틸렌옥사이드 식품검사 * 단, 국가별 검역 조치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바이어) 수입식품 검역 시 발생하는 현지 식품검사비바이어의 경우 해당제품 ‘24년 수출입 실적 확인 시에만 지원 가능
라벨링 현지화 - 수출대상국 규정에 부합하는 현지어 라벨 견본 제작·등록 지원
- 수출국 통관 가능여부 사전검토 및 라벨 제작 시 필요한 식품검사 포함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특허권 출원·갱신비용 지원
- (상표권) 유사상표 조사 사전검토(필요시) 후 상표권 출원·갱신 지원
- (특허권) 국내 특허권을 선출원한 수출업체 대상 특허권 출원 지원포장디자인 특허신규에 대해서는 국내 특허권 취득여부 관계없음
수출업체 포장패키지 - 현지 포장재·용기 디자인 시안 비용 지원(K-Food 로고 의무화)
포장디자인 개선으로 인한 해당제품 ‘24년 수출입 실적 확인 시에만 지원 가능
바이어 One-Stop 시험수출 - 중국, 베트남, 인니 등 통관 사전준비, 통관·검역, 현지 마케팅 등 시험수출
현지로 발송하는 샘플물량 150만원 상당은 참가업체 자부담(필수)
수출업체 100% * 현지 여건에 따라 서비스 내용 중 일부는 지역별로 제한될 수 있음
* 장기간의 연구 분석이나 심층 컨설팅을 요하는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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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화) 항목별 사업신청 등 필수서류 제출기업 (원스탑)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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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현지화) 2월 ~ 예산소진시까지, (원스탑시험수출) 2월 중
모집공고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aT 홈페이지(at.or.kr), KATI(kati.net)
신청방법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접속을 통한 온라인 신청
단, 바이어 지원사업은 aT 해외지사 담당자 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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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정보분석부 (061-931-0871, 0872, 0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