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및 품질관리
선도유지제 지원
수출 신선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한
선도 유지제 구입지원 사업
수출 신선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한
선도 유지제 구입지원 사업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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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 제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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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선도유지제 구입비용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지원시기
2024.1.1. ~ 2024.12.31. 선적사용분 지원
매 분기별 익월(4, 7, 10월) 10일까지 해당분기 신청분 정산마감(ex : 1~3월 검사분 4.10일까지 신청 가능)
단, 10.1~12.15 선적사용분은 12.16까지 신청가능하며, 12.16~12.31 선적사용분은 익년 1.5까지 신청가능
지원한도
업체당 연간 60백만원
수출조직(농가)은 수출신고필증 상의 화주 및 제조자에 한함
수출농산물 생산자조직 지원신청은 개별 업체 신청분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기준
지원기준 선도유지제명 지원부류(품목) 전처리제 화훼류 이산화탄소 흡수제 김치류 이산화탄소 처리제 딸기 훈증살균제 사과, 배, 파프리카, 토마토, 단감, 키위 선도유지팩/패드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수출용 저장포도(샤인머스캣) 이산화염소 처리제 배, 딸기, 파프리카 제품별 세부지원한도는 홈페이지(at.or.kr)>홍보센터>공고>수출사업의 공고안내문 참고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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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global.at.or.kr)을 통한 전산신청 후 aT 관할지역본부에 선도유지제 구입 및 사용 증빙 송부
제출서류
선도유지제 지원신청서, 세부사용내역서, 구입증빙(이체확인증 및 세금계산서, 사용증빙사진), 수출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등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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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성장지원부(061-931-0835, 0836)
지역본부 담당자
aT 지역본부 연락처 시도 지사 연락처 시도 지사 연락처 경기 서울경기 지역본부 031-8060-6013 전남 광주전남 지역본부 062-940-7015 인천 인천 지역본부 032-272-3012 경북 대구경북 지역본부 053-218-4898 강원 강원 지역본부 033-920-1544 부산 부산울산 지역본부 051-947-1083 충북 충북 지역본부 043-902-9531 경남 경남 지역본부 055-608-5832 충남 대전세종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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