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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안전성 및 품질관리

안전성관리

수출국의 까다로운 안전성 제도는 농식품 수출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출 농식품의
국내 생산단계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잔류농약·식품위생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수출환경 조성

수출국의 까다로운 안전성 제도는 농식품 수출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출
농식품의 국내 생산단계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잔류농약·식품위생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수출환경 조성

지원대상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식품위생) 지원

  • 지원품목 : 국내산 신선농축산물 및 신선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일체(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으로 가공식품은 주원료의 50% 이상이 국산일 경우 지원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잔류농약·식품위생 검사 실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지원시기 : 2024.1.1. ~ 2024.12.31. 검사성적분(통지일 기준) 지원

    매 분기별 익월(4, 7, 10월) 10일까지 해당분기 신청분 정산마감(ex : 1~3월 검사분 4.10일까지 신청 가능)

    단, 10.1~12.10 검사분은 12.13까지 신청가능하며, 12.11~12.31 검사분은 익년 1.5까지 신청가능

대일수출 가공식품 사전등록 지원

  • 지원품목 : 수산물 제외 가공식품 전반
  • 지원내용 : 대일수출 가공식품 사전등록 관련 일본 후생노동성 업무협의 및 현장 실사 등 행정 사항 지원
  • 지원시기 : 연중
추진절차 및 이용방법

잔류농약 및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1. 운영계획 수립(본사)
  2. 지원공고(본사, 연초)
  3. 검사비 신청 및 서류제출(global.at.or.kr)
  4. 신청서류 검토(지역본부)
  5. 검사비 지원(지역본부)

대일 수출 가공식품 사전등록 지원

  1. 신청서류 제출(수출업체)
  2. 서류 접수 및 검토(aT)
  3. 심사 및 등록(일본 후생노동성)
담당부서

잔류농약,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수출성장지원부(061-931-0835)
각 관할지역본부(지역본부 연락처 참고)

대일수출 가공식품 사전등록 지원

도쿄지사(070-8287-3060), 식품수출부(061-93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