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및 물류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포장·운송 등 물류비의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
포장·운송 등 물류비의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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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이 US10만불 이상인 업체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지원제외
-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대만수출배추 사전등록제>, <홍콩수출딸기 수출업체 사전신고제>, <대일 수출 파프리카 사전 등록제>에 의거 ID 보유 수출 건 및 사전등록 업체에 한해 지원
- 지자체 : 중앙정부 지원대상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각 지자체별 기준 설정
-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이 US10만불 이상인 업체
- 지원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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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및 신선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지원부류 :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13개 부류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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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기간 - 2023.1.1.~12.31. 수출 선적분
지원내용 및 한도 - 표준물류비의 15%를 한도로 수출물량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5% 이내 / 수출업체)와 지자체(10% 이내/수출업체+농가분)가 분담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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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은 주원료의 국산 비중에 따라 표준물류비의 1∼5% 지원
- 수출통합조직 미가입 시 0%, 수출협의회 미가입 시 1% 지원
수출통합조직 품목 : 파프리카, 버섯류, 딸기, 포도, 절화류, 배, 토마토, 감귤, 단감, 키위
수출협의회 품목 : 사과, 채소종자, 배추(양배추), 양란, 김치, 인삼, 막걸리, 전통주, 유자차, 장류, 쌀, 닭고기, 유제품
- 수출건별 지원액은 수출액(FOB)의 10%까지 지원(항공수출은 30%)
<중앙정부>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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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체 사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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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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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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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계산 및 지급(월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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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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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 접속 → 업체 기본정보 입력 → 수출실적 입력 → 수출증빙자료 제출(관할aT지역본부)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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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수출기반부김병천 차장(061-931-0832)
김희재 주임(061-931-0837)지역본부 담당자
aT 지역본부 연락처 시도 지사 연락처 시도 지사 연락처 경기 서울경기 지역본부 031-8060-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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