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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통관 및 물류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포장·운송 등 물류비의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

포장·운송 등 물류비의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이 US10만불 이상인 업체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지원제외
    •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대만수출배추 사전등록제>, <홍콩수출딸기 수출업체 사전신고제>, <대일 수출 파프리카 사전 등록제>에 의거 ID 보유 수출 건 및 사전등록 업체에 한해 지원
  • 지자체 : 중앙정부 지원대상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각 지자체별 기준 설정
지원품목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및 신선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지원부류 :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13개 부류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기간
  • 2023.1.1.~12.31. 수출 선적분
지원내용 및 한도
  • 표준물류비의 15%를 한도로 수출물량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5% 이내 / 수출업체)와 지자체(10% 이내/수출업체+농가분)가 분담하여 지원

  • <중앙정부>

    • 가공식품은 주원료의 국산 비중에 따라 표준물류비의 1∼5% 지원
    • 수출통합조직 미가입 시 0%, 수출협의회 미가입 시 1% 지원

      수출통합조직 품목 : 파프리카, 버섯류, 딸기, 포도, 절화류, 배, 토마토, 감귤, 단감, 키위

      수출협의회 품목 : 사과, 채소종자, 배추(양배추), 양란, 김치, 인삼, 막걸리, 전통주, 유자차, 장류, 쌀, 닭고기, 유제품

    • 수출건별 지원액은 수출액(FOB)의 10%까지 지원(항공수출은 30%)
추진절차
  1. 지원업체 사전등록
  2. 신청접수(상시신청)
  3. 지원신청서 검토
  4. 지원금액 계산 및 지급(월 2회)
신청방법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 접속 → 업체 기본정보 입력 → 수출실적 입력 → 수출증빙자료 제출(관할aT지역본부)

담당부서

aT 수출기반부김병천 차장(061-931-0832)
김희재 주임(061-931-0837)

지역본부 담당자

aT 지역본부 연락처
시도 지사 연락처 시도 지사 연락처
경기 서울경기 지역본부 031-8060-6013
031-8060-6040
전남 광주전남 지역본부 062-940-7015
인천 인천 지역본부 032-272-3012 경북 대구경북 지역본부 053-218-4898
강원 강원 지역본부 033-920-1544 부산 부산울산 지역본부 051-947-1074
051-947-1083
충북 충북 지역본부 043-902-9531 경남 경남 지역본부 055-608-5833
충남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042-389-5019 제주 제주 지역본부 064-746-9472
064-900-8658
전북 전북 지역본부 063-904-5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