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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통관 및 물류지원

수출보험지원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수출업체의 안정적 경영 지원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수출업체의 안정적 경영 지원

지원대상

농축산식품 수출업체(임산물, 수산물 제외)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무역협회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험료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종목 지원비율 지원한도
환변동보험 일반형 가입보험료의 95% 업체당 연간 1억원 한도
옵션형(부분/완전보장)
단기수출보험 일반 선적후 가입보험료의 90%
농수산물 패키지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 가입보험료의 100%
  • 추가지원 : 엔저현상 지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對일본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완화를 위해 환변동보험 5%, 단기수출보험 10% 추가지원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상품특성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가능
  • 지원비율 및 한도는 예산소진 등의 경우 지원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
진행절차
  • 운영방식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탁
  • aT는 분기별 또는 무역보험공사 요청 시 사업비 선급
  • 수출업체는 보험공사에 자부담분(가입보험료5~10%)에 한하여 납부
    • 환변동보험 및 단기수출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
    •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은 aT 홈페이지(http://global.at.or.kr)을 통해서 상시 모집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수출이행 확약서.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온라인 제출)
담당부서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표전화 : 1588-3884

농임산수출부061-93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