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및 물류지원
수출보험지원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수출업체의 안정적 경영 지원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수출업체의 안정적 경영 지원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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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수출업체(임산물, 수산물 제외)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무역협회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험료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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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구분 종목 지원비율 지원한도 환변동보험 일반형 가입보험료의 95% 업체당 연간 1억원 한도 옵션형(부분/완전보장) 단기수출보험 일반 선적후 가입보험료의 90% 농수산물 패키지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 가입보험료의 100% - 추가지원 : 엔저현상 지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對일본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완화를 위해 환변동보험 5%, 단기수출보험 10% 추가지원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상품특성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가능
- 지원비율 및 한도는 예산소진 등의 경우 지원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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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방식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탁
- aT는 분기별 또는 무역보험공사 요청 시 사업비 선급
- 수출업체는 보험공사에 자부담분(가입보험료5~10%)에 한하여 납부
- 환변동보험 및 단기수출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
-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은 aT 홈페이지(http://global.at.or.kr)을 통해서 상시 모집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수출이행 확약서.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온라인 제출)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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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대표전화 : 1588-3884
농임산수출부061-93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