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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통관 및 물류지원

해외인증 등록지원

농식품 수출 확대에 필요한 해외인증등록·취득
지원하여 수출경쟁력 강화

농식품 수출 확대에 필요한 해외인증등록·취득
지원하여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연초류, 비식품 제외)

한식연, 지자체, 중기부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중복지원불가

대규모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할랄(JAKIM, BPJPH, MUIS, KMF 등), GFSI 승인인증(FSSC22000, ISO22000, BRC, SQF, IFS, Global GAP 등), 미국 FDA, 해외유기인증, 코셔 등

ISO14001(환경경영), ISO45001(안전보건경영) 등 농식품 수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증은 지원 제외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준 지원범위 지원한도
해외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최종정산 확정금액)의 70% 인증취득비
  • 심사비, 등록비 등

대행비
  • 컨설팅비, 통역비, 교육비 등
업체당 연간 2천만원 이내

복수 인증 취득 업체에 한해 4천만원 한도 내 지원

진행절차
  1. 지원신청서 제출(상반기)
  2. 선정평가 후 대상업체 선정
  3. 단계별 진행사항 시스템 내 입력
  4. 인증 취득 후 정산신청
  5. 정산검토 후 최종 정산

사업공고 : 정기(연1회)

신청방법
  • 수출업체는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본사) : 신청내역 평가 후 지원대상 업체를 일괄 선정하여 aT 관할지역본부에 통보
    (지역본부) : 해당 업체에 선정결과 안내 및 운영관리
  • 수출업체는 인증취득 후 aT지역본부에 해당 인증서 사본, 관련 증빙서류 제출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단계별 진행(신청·착수·정산)

담당부서

수출기업육성부(061-931-0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