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및 물류지원
해외인증 등록지원
농식품 수출 확대에 필요한 해외인증등록·취득
지원하여 수출경쟁력 강화
농식품 수출 확대에 필요한 해외인증등록·취득
지원하여 수출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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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연초류, 비식품 제외)
한식연, 지자체, 중기부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중복지원불가
대규모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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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할랄(JAKIM, BPJPH, MUIS, KMF 등), GFSI 승인인증(FSSC22000, ISO22000, BRC, SQF, IFS, Global GAP 등), 미국 FDA, 해외유기인증, 코셔 등ISO14001(환경경영), ISO45001(안전보건경영) 등 농식품 수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증은 지원 제외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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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지원기준 지원범위 지원한도 해외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최종정산 확정금액)의 70% 인증취득비 - 심사비, 등록비 등
대행비- 컨설팅비, 통역비, 교육비 등
업체당 연간 2천만원 이내 복수 인증 취득 업체에 한해 4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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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제출(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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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후 대상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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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진행사항 시스템 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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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취득 후 정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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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검토 후 최종 정산
사업공고 : 정기(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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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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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업체는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본사) : 신청내역 평가 후 지원대상 업체를 일괄 선정하여 aT 관할지역본부에 통보
(지역본부) : 해당 업체에 선정결과 안내 및 운영관리 - 수출업체는 인증취득 후 aT지역본부에 해당 인증서 사본, 관련 증빙서류 제출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단계별 진행(신청·착수·정산)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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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육성부(061-931-0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