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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품목 육성 및 발굴

검역해소 품목지원

국가별 수출불가 또는 까다로운 검역조건으로 인해
그동안 수출이 어려웠던 품목을 검역 조건 개선에 맞춰
초기 시장 진입 연착륙 지원

국가별 수출불가 또는 까다로운 검역조건으로 인해
그동안 수출이 어려웠던 품목을 검역 조건 개선에 맞춰
초기 시장 진입 연착륙 지원

지원대상

국가간 검역협상 완료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품목, 검역조건 개정 또는 수출 대상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된 품목, 통관규정 강화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한 품목

최근 2개년 평균 수출실적 5백만불 미만인 품목/나라의 경우 우선 선정

지원분야

온·오프라인 판촉마케팅

  • 행사장 임차·설치비, 입점 수수료, 홍보·시식 관련 비용
  • 판촉행사 관련 홍보요원 고용비, 시식품비 및 시식관련 소모품비 등
  • 상품개선 : 포장 동판·금형 제작비용, 포장 디자인 개선비용, 일반규격에서 특화 규격으로 변경을 위한 재작업 비용
  • 현지 저온 운송비(해외지사): 입항부터 소비지까지 내륙지역 냉동·냉장 유통비

    aT 해외공동물류·콜드체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거래알선비 : 바이어 및 수출업체 리스트를 보유한 전문 플랫폼이 제공하는 매칭 서비스 비용 등

소비기반 조성 홍보(해외지사)

  • 해당국 시장진입에 유익한 콘텐츠 또는 국가 이벤트를 연계한 매스미디어 또는 온라인, 모바일 매체를 통한 검역해소 품목 홍보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기준
  • 온·오프라인 판촉마케팅(수입 바이어(해외지사), 국내 수출업체, 80~90%)
    • 가공 품목은 정산승인액의 80%, aT·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수출전략품목 (인삼·김치·유자차·삼계탕 및 신선 부류 등)은 90% 지원

      aT해외지사 주관 현지유통업체 직접 연계로 추진 시 집행비용의 100% 지원

  • 소비기반 조성 홍보(해외지사, 100%)
    • 콘텐츠 제작·송출비, 이벤트 홍보비, 인플루언서 섭외비, 기타 운영비 등
모집시기

연 2회(상·하반기) * 필요시 수시 선정 가능

신청방법

aT 해외지사 및 국내공모*를 통한 사업수요 접수 실시

국내공모는 오프라인 판촉마케팅 사업에 한함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에서 온라인 신청

담당부서

농임산수출부(061-931-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