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안내

품목 육성 및 발굴

수출상품화 지원

현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개발·개선을 통해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

현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개발·개선을 통해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대상

신선 농축산물, 국산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지원분야

유망상품개발 및 해외마케팅 등 제품 현지정착 관련 비용

지원내용(지원비율 : 80%)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역 비고
1단계
  • 상품개발·개선 및 샘플배송비 비용
-
2단계
  • 해외시장진입상품의 해외마케팅비용

2023년 상품화사업 1단계 수행업체만 지원가능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 수산물·수산가공식품 및 기구축 수출통합조직(2년차 이후, 통합조직 품목 기준) 미가입업체는 지원제외

선정기준
  • 선정절차 : 계량평가 ▶ 사업계획·해외지사 상품성 평가 ▶ 최종선정
  • 서류평가 : 사업평가 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검토
  • 계량평가 : 계량항목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평가 대상업체 선정
  • 사업계획평가 : 사업신청서 내 상품개발·개선 계획에 대한 평가 실시
  • 상품성 및 수출업체 평가(비계량) : 해외지사 평가
    * 선정 세부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진행절차
  1. 모집공고(1월)
  2. 업체선정(2월)
  3. 사업 약정 체결(3월)
  4. 사업추진 및 점검·정산(연중)
  5. 최종정산 및 평가(12월)
모집시기

매년 1월 경

신청방법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수출지원사업신청 ▶ 수출상품화지원 사업 지원 신청

담당부서

식품수출부(061-931-0748, 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