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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품목 육성 및 발굴

수출상품화 지원

현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개발·개선을 통해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

현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개발·개선을 통해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대상

신선 농축산물, 국산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 지원분야

유망상품개발 및 해외마케팅 등 제품 현지정착 관련 비용

■ 지원내용(지원비율 : 80%)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역 비고
1단계
  • 상품개발·개선 및 샘플배송비 비용
-
2단계
  • 해외시장진입상품의 해외마케팅비용

2024년 상품화사업 1단계 수행업체만 지원가능

선정기준

■ 선정절차

계량평가 ▶ 사업계획·해외지사 상품성 평가 ▶ 최종선정

■ 서류평가

사업평가 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검토

■ 계량평가

계량항목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평가 대상업체 선정

■ 사업계획평가

사업신청서 내 상품개발·개선 계획에 대한 평가 실시

■ 상품성 및 수출업체 평가(비계량)

해외지사 평가

선정 세부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진행절차
  1. 모집공고(1월)
  2. 업체선정(2월)
  3. 사업 약정 체결(3월)
  4. 사업추진 및 점검·정산(연중)
  5. 최종정산 및 평가(12월)
모집시기

매년 1월 경

신청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수출지원사업신청 ▶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지원 신청

문의처

061-931-0743. 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