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육성 및 발굴
수출상품화 지원
현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개발·개선을 통해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
현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개발·개선을 통해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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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 농축산물, 국산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수출업체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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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유망상품개발 및 해외마케팅 등 제품 현지정착 관련 비용
지원내용(지원비율 : 80%)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역 비고 1단계 - 상품개발·개선 및 샘플배송비 비용
- 2단계 - 해외시장진입상품의 해외마케팅비용
2023년 상품화사업 1단계 수행업체만 지원가능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 수산물·수산가공식품 및 기구축 수출통합조직(2년차 이후, 통합조직 품목 기준) 미가입업체는 지원제외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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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 계량평가 ▶ 사업계획·해외지사 상품성 평가 ▶ 최종선정
- 서류평가 : 사업평가 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검토
- 계량평가 : 계량항목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평가 대상업체 선정
- 사업계획평가 : 사업신청서 내 상품개발·개선 계획에 대한 평가 실시
- 상품성 및 수출업체 평가(비계량) : 해외지사 평가
* 선정 세부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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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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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선정(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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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약정 체결(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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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및 점검·정산(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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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산 및 평가(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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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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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경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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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수출지원사업신청 ▶ 수출상품화지원 사업 지원 신청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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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부(061-931-0748, 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