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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품목 육성 및 발굴

글로벌브랜드 육성지원

국내 우수한 농식품 기업들의
수출 브랜드 육성 및 해외 인지도 제고를 통한
수출확대 도모

국내 우수한 농식품 기업들의
수출 브랜드 육성 및 해외 인지도 제고를 통한
수출확대 도모

지원대상

목표국가 상표권 출원 또는 등록이 완료되어 현지 유통매장 또는 온라인 마켓에 입점된 농식품 수출업체

수산물만 수출하는 업체,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 제외

신선농산물 및 국산원료 50% 이상 사용 가공농식품 수출업체, 정부인증 및 해외인증 보유, 사회적경제기업 우대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용
브랜드 컨설팅
  • (시장조사) 업체별 목표국가·품목 관련 해외 시장조사 지원
  • (전략수립) 수출브랜드 진단 및 핵심 마케팅 전략 실행방안 수립
브랜드 홍보마케팅
  • (온라인 마케팅) 현지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배너광고, SNS 홍보 등
  • (미디어 마케팅) 옥외매체 광고, TV광고, 신문/잡지광고, 입간판 제작 등

지원한도 : 1~2년차 최대 120백만원, 3년차 최대 100백만원

지원비율 : 기업규모에 따라 중소 80%, 중견 70% 차등 지원

선정기준
  • 선정방법 : 계량평가 ▶비계량평가 ▶ 사업자 선정
    • 계량 평가(40점) : 수출성장성, 재무건전성 등 서류평가
    • 비계량 평가(60점) : 사업이해도, 조직력 및 시장개척도, 브랜드경쟁력 등
      → 최종선정 : 계량·비계량 평가점수 합산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계량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대상 1.5배수 내·외에 한정 비계량평가(발표) 실시

진행절차
  1. 모집공고(2월)
  2.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3월)
  3. 중간점검(7월)
  4. 사업추진(~11월)
  5. 정산 및 평가(12월)
신청방법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s://global.at.or.kr) 접속 ▶ 사업신청

담당부서

수출기업육성부(061-931-0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