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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품목 육성 및 발굴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농식품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기업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 촉진 도모

농식품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기업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 촉진 도모

지원대상

최근 3년간 농식품(신선 농산물 및 가공농식품) 수출실적 보유한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

임산물, 수산물만 수출하는 업체,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등 지원 제외

신선농산물 및 국산원료 50% 이상 사용 가공농식품 수출업체(신청형)

지원내용
  • 제품개발에서 해외시장개척까지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사업메뉴를 자율적으로 선택·사용(32개 사업메뉴)

국고보조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90%(중소기업), 80%(중견기업)

사업메뉴
사업메뉴
1. 수출컨설팅 12.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23. 마켓테스트
2. 수출전문인력 양성 13.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지원 24. 기획바이어 초청 및 생산현장 팸투어
3. 제품개발(기술도입) 14. 항만, 공항 부대비용 25. 온라인 수출상담회
4. 포장디자인 개발 15. 홍보컨텐츠 제작 26. 시장개척단
5. 지식재산권 출원 16. 현지시장조사 27. 법무·세무·회계 자문
6. 해외인증등록 17. 개별식품박람회 참가 28. 통번역(수출용 자료)
7. 샘플통관운송 18. 개별바이어 초청 29. 상품설명회 및 세미나
8. 현지수입등록 및 검사지원 19. 유통업체 판촉 30. 수출공동브랜드 개발
9. 해외기업 신용조사 20. 온라인 판촉 31. 주류마켓 및 온라인몰 신규 입점비
10. 물류효율화 비용 21. 미디어 홍보 32. 지사화 사업
11. 장기저장재 보급 22. 소비자 체험홍보

부가가치세(VAT) 지원 제외

판촉사업은 국내 수출업체에 지원(과거 국내공모 판촉 형태)

수출컨설팅, 해외인증등록은 aT 해당사업에서 정한 컨설팅 POOL 활용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동선별비 지원단가표“ 준용(지원단가 갱신시 자동 적용)

사업메뉴가 공사의 타 사업과 중복인 경우 사업기간, 사업의무 등 제반사항은 모사업의 기준 준용(중복정산 불가)

연도중 사업메뉴의 추가 및 변경 등 필요사항 발생시 ”농식품 수출사업 심의위원회(사업)“에서 결정

지원한도
  • (선정형) 최근 3년간 수출물류비 지원 실적 있는 업체
  • (공모형) 최근 3년간 가중평균 기준 농식품 수출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수출업체
진행절차
  1. 모집 공고(2월)
  2. 선정 평가(2월)
  3. 협약 체결(3월)
  4. 사업 추진(∼11월)
  5. 성과 점검(11월~12월)
신청방법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을 통해 지원접수

(선정형) 모집공고 ▶ 신청업체 자동 선정

(공모형) 모집공고 ▶ 1차 계량 평가 ▶ 2차 비계량 평가 ▶ 최종 선정

담당부서

수출성장지원부(061-931-08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