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및 물류지원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원재료 포함)의 품질관리비용,
저온유통 처리비용 등을 지원하여, 원료단계부터 선적단계까지의
선도유지 관리체계 강화 및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원재료 포함)의 품질관리비용,
저온유통 처리비용 등을 지원하여, 원료단계부터 선적단계까지의
선도유지 관리체계 강화 및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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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원재료 포함) 수출업체(수·임산물, 대기업 제외)
-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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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등 직전년도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대기업 등 제외**)
2023년 물류비 수혜이력이 없는 경우 수출화주 또는 수출대행자에 신청업체명 표시되고, 2023년에 수리된 수출신고필증 및 해당 건의 B/L 또는 AWB 사본 각 1부, 품목제조보고서(가공식품) 1부 제출 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수·임산물 지원 제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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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온저장시설, 저온수송차량 등 신선도 유지 위한 시설·장비 임차 이용료 지원
자가 시설 및 자가 차량 이용 시 지원 불가
- 규모 및 선정 결과에 따라 배정한도 차등 적용(국비 80%, 자부담 20%)
- 저온저장시설, 저온수송차량 등 신선도 유지 위한 시설·장비 임차 이용료 지원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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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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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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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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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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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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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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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신청방법 : aT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접수(공고문 기재)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수출신고필증 및 운송서류(AWB, B/L) 등(필요시 추가요청)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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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성장지원부(061-931-08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