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및 물류지원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원재료 포함)의 품질관리비용,
저온유통 처리비용 등을 지원하여, 농식품 폐기 감축 및 원료단계부터
선적단계까지의 선도유지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원재료 포함)의 품질관리비용,
저온유통 처리비용 등을 지원하여, 농식품 폐기 감축 및 원료단계부터
선적단계까지의 선도유지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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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선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원재료 포함) 수출업체(수·임산물 제외)
-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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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농·축산물 및 주원료의 50% 이상이 국산인 가공식품, 가공식품 주원료(국산) 수출실적(수출대행자 직접수출 기준)이 최근 2년 무역통계진흥원(Trass) 선적일 기준 평균 10만불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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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농식품의 저온저장시설 및 저온수송차량의 임차 이용료
컨테이너 차량, 자가 시설 및 자가 차량 이용 시 지원 불가
- 규모 및 선정 결과에 따라 배정한도 차등 적용(국비 80%, 자부담 20%)
- 수출농식품의 저온저장시설 및 저온수송차량의 임차 이용료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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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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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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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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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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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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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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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게시
■ 신청방법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가공식품 限),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2개년) 등(필요시 추가요청)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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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31-0835,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