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유통망 개척
한국 농식품(K-Food) 로고
수출상품에 K-Food 로고를 부착함으로써
한국산 농식품의 식별력 및 중소기업 브랜드 인지도 강화
수출상품에 K-Food 로고를 부착함으로써
한국산 농식품의 식별력 및 중소기업 브랜드 인지도 강화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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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생산(수출)업체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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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ood 로고(상표권) 사용권 부여
- (적용품목) 한국산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단,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제외)
- (사용범위) 포장디자인 및 판매촉진·홍보용 기념품
- (대상국가) 상표등록이 완료된 농식품 주요 수출국
대상국가는 수출종합지원시스템에서 수시 확인
- (사용기한) 3년마다 갱신
- K-Food 로고(상표권) 사용권 부여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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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채취, 생산, 제조, 가공되었음이 증명*되는 한국산 농식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누구나 사용 가능
품목제조보고서, 수출신고서 등 한국산 농식품 증빙 서류 제출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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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사용신청(수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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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사용승인(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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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활용(수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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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현황관리(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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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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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제품별 신청)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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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접속 ▶ 사용신청 ▶ K-Food 로고 사용 신청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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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부(061-931-0741, 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