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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현지 유통망 개척

해외 안테나숍
(Antenna Shop)
설치지원

한국 농식품의 신규시장 개척 및 진입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여건에 맞는
해외 안테나숍 운영사업비 지원

한국 농식품의 신규시장 개척 및 진입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여건에 맞는
해외 안테나숍 운영사업비 지원

지원대상

한국농식품 취급 수입업체 및 해외 벤더 또는 국내 수출업체

해당국에 대한 전년도 한국 농식품 수출입액 5만불 이상 또는 유통판매액 2만불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및 공시 대상기업’의 대기업 현지법인은 수입업체로 참여 가능

** 수출업체는 해당국에서 안테나숍을 운영할 수 있는 현지벤더, 수입상 등과 공동참여

지원내용

지원사항

임차·장치비, 홍보비, 시음·시식, 마케팅 등 운영 비용의 70~90%

  • 종합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지원형태

  • (안테나숍) 주요 한국 농식품 전반 취급 / (KFZ) 한국 신선농산물 취급 전문 매장
  • (팝업스토어) 사업기간 3개월 이하로, 테스트기회와 차년도 정규 안테나숍 운영을 위한 지원형태

지원한도액

지원한도액
구 분 권역 연간
운영기간
운영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안테나숍
(일반/KFZ)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3개월 이상 150 - -
6개월 이상 200 140 100
9개월 이상 250 180 110
중동 3개월 이상 120 - -
6개월 이상 160 110 80
9개월 이상 200 140 100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3개월 이상 100 - -
6개월 이상 130 90 70
9개월 이상 160 110 80

1년차 신규 안테나숍의 최소 사업기간은 3개월 이상, 2년차 이상은 최소 6개월 이상

* 팝업스토어 지원한도액(안) : 안테나숍 권역별 3개월 이상 기준 준용

선정기준

신청대상

한국 농식품 취급 수입업체 및 현지 벤더, 국내 수출업체

안테나숍·KFZ은 1월 중, 컨셉스토어는 3월 중 공고 예정

모집국가

직전 3개년(‘21~‘23년) 평균 농림축산식품 수출액 3억불 미만 국가

  • 일반 안테나숍은 수출 3억불, KFZ은 10억불 미만 국가로 제한

선정절차

사업공고, 선정평가, 현장실사, 최종 선정 후 결정

진행절차
  1. 세부실행계획 수립
    • 세부실행계획수립(aT)
    • 농식품부 승인
  2. 운영주체 선정
    • 운영주체 모집공고
    • 운영주체 선정
  3. 업무위탁 및 준비
    • 약정 체결(본사,해외)
    • 안테나숍 오픈 준비 등
  4. 안테나숍 운영
    • 운영·정산
    • 사후관리(성과)
신청방법

관할 해외지사로 해외조직망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 확인)

수출업체 모집공고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내 게시

담당부서

신시장개척부(061-931-0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