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유통망 개척
해외 안테나숍
(Antenna Shop)
설치지원
한국 농식품의 신규시장 개척 및 진입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여건에 맞는
해외 안테나숍 운영사업비 지원
한국 농식품의 신규시장 개척 및 진입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여건에 맞는
해외 안테나숍 운영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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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식품 취급 수입업체 및 해외 벤더 또는 국내 수출업체
해당국에 대한 전년도 한국 농식품 수출입액 5만불 이상 또는 유통판매액 2만불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및 공시 대상기업’의 대기업 현지법인은 수입업체로 참여 가능
** 수출업체는 해당국에서 안테나숍을 운영할 수 있는 현지벤더, 수입상 등과 공동참여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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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임차·장치비, 홍보비, 시음·시식, 마케팅 등 운영 비용의 70~90%
- 종합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지원형태
- (안테나숍) 주요 한국 농식품 전반 취급 / (KFZ) 한국 신선농산물 취급 전문 매장
- (팝업스토어) 사업기간 3개월 이하로, 테스트기회와 차년도 정규 안테나숍 운영을 위한 지원형태
지원한도액
지원한도액 구 분 권역 연간
운영기간운영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안테나숍
(일반/KFZ)북미
유럽
오세아니아3개월 이상 150 - - 6개월 이상 200 140 100 9개월 이상 250 180 110 중동 3개월 이상 120 - - 6개월 이상 160 110 80 9개월 이상 200 140 100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3개월 이상 100 - - 6개월 이상 130 90 70 9개월 이상 160 110 80 1년차 신규 안테나숍의 최소 사업기간은 3개월 이상, 2년차 이상은 최소 6개월 이상
* 팝업스토어 지원한도액(안) : 안테나숍 권역별 3개월 이상 기준 준용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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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한국 농식품 취급 수입업체 및 현지 벤더, 국내 수출업체
안테나숍·KFZ은 1월 중, 컨셉스토어는 3월 중 공고 예정
모집국가
직전 3개년(‘21~‘23년) 평균 농림축산식품 수출액 3억불 미만 국가
- 일반 안테나숍은 수출 3억불, KFZ은 10억불 미만 국가로 제한
선정절차
사업공고, 선정평가, 현장실사, 최종 선정 후 결정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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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실행계획 수립
- 세부실행계획수립(aT)
- 농식품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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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선정
- 운영주체 모집공고
- 운영주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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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 및 준비
- 약정 체결(본사,해외)
- 안테나숍 오픈 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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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숍 운영
- 운영·정산
- 사후관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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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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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해외지사로 해외조직망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 확인)
수출업체 모집공고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내 게시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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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장개척부(061-931-0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