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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현지 유통망 개척

해외판촉행사 지원

해외 대형유통매장 및 온라인몰 연계 판촉
(시식, 홍보, 프로모션 등)을 통해 한국 농식품
입점 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해외 대형유통매장 및 온라인몰 연계 판촉
(시식, 홍보, 프로모션 등)을 통해 한국 농식품
입점 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지원대상

한국식품 취급 수입 바이어, 유통업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현지 수입 바이어가 aT 해외지사로 직접 신청

지원내용

해외 소비지에서의 홍보 및 판촉 활동 관련 제반비용

  • 임차비, 판촉 관련 시식대, 행사장 구성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장치 임차 및 설치비용
  • 행사 관련 이벤트 용역, 미디어콘텐츠 제작·광고, 현수막, 전단지, 배너 제작, SNS, 온라인 시식체험 등 판촉 행사 관련 홍보 비용
  • 판촉 시식요원 고용비, 시식 식품 비용 및 관련 소모품비 등

업체 스스로 제시하는 수입목표액 달성 필요(국고지원액의 최소 2~3배 이상)

  • 수입 목표액을 사업의무액으로 설정하여 목표달성률(%)에 따라 최종 정산지급액 감액
지원기준

지원한도 이내 행사 관련 실집행비용의 80% 지원(온·오프라인 공통)

  • 일반 종합 판촉은 50백만원 한도 추진하되, 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대규모 기획 판촉의 경우 최대 20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수출전략품목(신선부류, 인삼, 김치, 유자차, 삼계탕) 단독판촉은 지원비율 90%
  •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제품 단독판촉은 지원비율 50%
  • 행사 규모(매장 수, 행사지역 등)를 고려하여 사업예산 조정 가능
선정기준

평가항목

  • 행사효과 및 품목의 유망성, 수입업체 현황, 주관사 자체마케팅 추진여부 등
진행절차
  1. 상반기 사업자 모집(1월)
  2. 상반기 사업자 선정(2월)
  3. 사업이행 확약서 제출(행사시작 전) 및 사업 추진 (점검, 결과보고, 정산)
  4. 하반기 사업자 모집(5월)
  5. 하반기 사업자 선정(6월)
  6. 사업이행 확약서 제출(행사시작 전) 및 사업 추진 (점검, 결과보고, 정산)
모집시기

모집시기 : 매년 1월(상반기), 5월(하반기)

신청방법

global.at.or.kr 모집공고 ▶ 행사권역 aT해외지사로 이메일 신청 (신청주체 : 바이어)

담당부서

식품수출부(061-931-0744, 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