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유통망 개척
개별박람회 참가지원
공사가 주관하지 않는 해외박람회에 개별 참가 지원
공사가 주관하지 않는 해외박람회에 개별 참가 지원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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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업체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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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구 분 지원 내역 지원한도 - 최대 600만원/1회 (지원비율 90%, 대기업* 50%)
상호출자제한 및 공시대상 기업 집단
지원기간 - (상반기) ‘23.12.1. ~ ‘24.7.31. 중 추진된 박람회
- (하반기) ‘24.8.1. ~ ‘24.11.30. 중 추진된 박람회
지원항목 - 임차비, 장치공사비, 비품임차비 등 부스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
- 온라인등록비, 주최사 제공 마케팅 비용 등 온라인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비용
- 전시물품 운송·통관비
- 보험료(안전, 상해 등)/ 20만원 이내
- 박람회 주최 측에서 직접 부과하는 필수보험에 한함
부스 운영 시 발생하는 안전, 상해 등의 보험에 한하며 여행자보험은 해당X
- 박람회 주최 측에서 직접 부과하는 필수보험에 한함
- 통역비(박람회 기간 1인/1일당)
- 일본 25천엔 이내, 유럽 €220 이내, 기타 지역 US$200 이내
출장자 항공료, 숙식비 등 체재비는 미지원
- 일본 25천엔 이내, 유럽 €220 이내, 기타 지역 US$200 이내
- 최대 600만원/1회 (지원비율 90%, 대기업* 50%)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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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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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 및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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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참가(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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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지원(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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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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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
‘24년 하반기 참가업체 모집(2분기), ‘25년 상반기 참가업체 모집(4분기)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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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사업신청 ▶ 국제식품박람회 ▶ 모집공고 ▶ 국제박람회 참가 신청
선정심사기준 : 참가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의지(수출실적 등), 기업 경쟁력(인증서), 품목의 시장 적합도, 참가업체 수출역량 등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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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페어사업부(061-931-0982, 0983, 0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