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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현지 유통망 개척

개별업체 바이어
초청 지원

수출업체의 해외 유망 바이어 초청을 통해 실질적인
상담 및 수출계약을 지원하여 수출실적 증대 도모

수출업체의 해외 유망 바이어 초청을 통해 실질적인
상담 및 수출계약을 지원하여 수출실적 증대 도모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수산물 수출업체, 국내 법인의 해외 자회사·지사 초청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수출업체당 1명의 바이어 초청비(항공료 및 숙박비)의 80% 지원(250만원 한도)
    • 항공료 : 이코노미 등급 왕복 기준 실비

      탑승월 대한항공 홈페이지 고시 국제선 왕복 직항 운임(일반석) 기준

    • 숙박비 : 100만원 이내 실비(최대 5박, 1박 20만원 한도)
추진절차
  1. 수출지원시스템
    (global.at.or.kr) 지원 신청수출업체
  2. 지원업체 선정aT
  3. 사업추진 및 결과 보고·정산 요청수출업체
  4. 바이어 초청비 지원aT
모집내용

모집시기

2024년 1월(예정)

모집요건

  • (수출업체) 1개사 1회 신청 가능

    수출업체 초청바이어가 중복될 경우 초청 기간이 먼저 도래하는 건을 우선 선정

  • (정산 신청기한) 바이어 입국일 기준 4주 이내 결과보고
신청방법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의 경우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 [사업신청]-[모집공고/신청] ▶ 2024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모집공고 ▶ 첨부파일의 신청양식 작성 후 [사업신청]
담당부서

푸드페어사업부(061-931-0981, 0987)